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2층 주택의 2층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이고, B, C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임차기간 만료일인 2017. 2. 19.의 6개월 전부터 B로부터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3차례 받고도 내용증명을 수신하기를 거부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명도를 거부하였고, B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7. 7. 12. 승소판결을 받아 2017. 11. 14. 집행관들에 의해 적법하게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2017. 11. 14. 집행관들에 의해 적법하게 강제집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B, C이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B, C 부부가 문을 파손하고 고소인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고소인이 누워 있는 이불을 들고 바닥으로 내리쳐 고소인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5, 7~9)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수사 및 사법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의 위험에 빠뜨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고소인 2명을 무고한 점,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중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소인들의 처벌의사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