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단212, 1474(병합) 무고
피고인
황○○(OC○○○),자영업
주거 마산시 구산면 ○○리
본적 마산시 구산면 ○○리
검사
김00
판결선고
2007. 2.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공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사실은 2005. 3. 2. 16:00경 추○○로부터 선박 수리를 재촉 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쇠파이프로 추○○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 4회 때려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해 6. 28. 위 추이에게 식칼을 던진 것이 사실임에도, 위 추이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2005. 11. 7. 마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피고소인 추OC는 2005. 3. 2. 16:00경 고소인 황○○ 운영의 ○○공업사에 찾아와 작업 중이던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고소인이 그 손을 놓게 한 것뿐이고, 고소인으로부터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 황○○이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피고소인 추○○를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 마산중부경찰서에 접수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 1통을 작성하여 같은 날 마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함으로써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추○○를 무고하고,
2. 2006. 2. 8. 마산시 중앙동 마산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행정사사무실에서, '추○○는 2005. 10. 21. 16:30경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5고정○○(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증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를 구타한 사실도 없고, 추○○에게 식칼을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구타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식칼을 던졌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자이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마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접수 함으로써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추○○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추00, 박○○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판사최항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