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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구합2402
보조금반환등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기준보육시간(07:30 ~ 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이고,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1. 12. 1.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되었다.

된 민간어린이집인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며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시간연장 보육시설에서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보육시설에 월 급여 등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되,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이 ‘월 급여형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채용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19:30부터 21:30까지를 반드시 포함한 총 6시간 내지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채용된 D가 1일 6.5시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12년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다.

체결기간 근로시간 부적합 사항 2012. 8. 25. ~ 미기재 평일 09:00~18:00 필수 근무시간(19:30~21:30)을 포함하지 아니함 2013. 2. 25. ~ 2014. 2. 24. 평일 18:00~21:30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함 2014. 3. 1. ~ 2015. 2. 28. 평일 18:00~21:30 2016. 3. 2. ~ 미기재 근로시간 미기재

라. 그런데 피고는 2017. 9. 20.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방문 점검 및 조사에서, 2012.부터 2017.경까지의 D에 대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상 근로시간이 아래 표와 같이 보조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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