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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21 2019가단1059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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