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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40083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2020. 1. 2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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