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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1 2016고합1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서울시의회의원)의 사촌오빠 E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2011. 2. 22.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이라 한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 기소가 F 국회의원(G정당, H선거구)과 D 시의원 등이 수사기관 등 관련부서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고 생각게 되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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