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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1 2016가단744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8호증, 을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이 1918.(대정 7년) 11. 3.경 사정받은 여수시 F 임야 4정 4단 2무보에서 1930.(소화 5년)

1. 30.경 G 임야 2정 3무보가 분할되었고, 1942.(소화 12년) 11. 21.경 H 임야 1단이 분할되었다.

여수시 F 임야 2정 2단 9무보 1985. 12. 31. 각 표시변경등기 마쳐짐(대위자 국) 에 관하여 1943. 6. 7. I(원고 A의 시할아버지, 원고 B의 증조할아버지)명의 소유권이전등기(1943. 6. 5. 매매 원인)가, 여수시 F 임야 2정 2단 9무보 중 7050분의 500 지분에 관하여 1968. 8. 6. J(피고 C의 아버지)명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1968. 1. 10. 매매 원인)가 각 마쳐졌다.

여수시 G 임야 2정 3무보에 관하여 1970. 6. 1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6.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따라 J 명의 소유권이전등기(1947. 5. 5. 매매 원인)가, 1970. 10. 17. K 명의 소유권이전등기(1970. 7. 30. 매매 원인)가 각 마쳐졌고, 그후 여수시 G에서 L 임야 595㎡가, 1985. 9. 11.경 구 임야대장(을5), 표시변경등기는 2001. 8. 27.에 이르러 마쳐졌음(을4). M 임야 175㎡가 각 분할되었다.

한편 여수시 F 임야에서 1994. 12. 27. N 임야 3,306㎡가 분할되어, N 임야 3,306㎡ 중 I과 J의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에 따라 피고 C 명의 공유자전원의지분이전등기(1981. 4. 12. 매매 원인)가 마쳐졌다.

이후 2015. 4. 3. N 임야 3,306㎡ 중 367㎡가 분할되어 O지번이 새로 부여되었고, N 및 O 임야에 관하여 2015. 5. 14.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2015. 4. 7. 매매 원인)가 마쳐졌으며, 2016. 5. 11. N 임야 2,939㎡는 P 대 2,899㎡으로, O 임야 367㎡는 Q 대 371㎡(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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