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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10 2019고단2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경 ‘B’의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카드가 필요한데, 카드를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임대료로 1일당 70만 원씩 3일간 합계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위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대가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5. 13: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끼워 넣은 책을 상자에 넣어 포장한 다음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8. 12. 3.경 피해자 H에게 ‘I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J 메신저를 이용하여 ‘귀하는 3,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등급 향상을 위해서 기존 카드론 대출 559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12. 6.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58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착오로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D은행 계좌(K)로 이체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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