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55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300,000원씩 3일을 사용하고 9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8. 6. 20.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울강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전항 기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4,500,000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1,297,0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이체거래확인서

1. 각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