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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6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직원인데 일수 과정에서 액수가 너무 많아 통장을 빌려 사용하려 한다. 통장을 보내주면 3일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루에 9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아 연락하여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10. 23.경 목포시 B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배달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해당 비밀번호는 성명불상자에게 E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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