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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정14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22. 13:00경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 301호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8세)이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불판을 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널 먼저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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