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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5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2:2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에 상의를 벗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 경찰 이 십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야 이 씨 팔 경찰, 좆같은 새끼들 아, 맞짱 깔래,

니 미 다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 D(29 세 )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D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를 찾아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크게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나이가 많지 않고 군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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