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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8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1. 02:11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D을 폭행하여,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강남경찰서 E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피해자 H 등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 야 개새끼 씨 발 놈들 아, 쓰레기 새끼들 아, I 똥구멍이나 핥아 라, 거지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약 1시간 가량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약 10초 간 목을 졸라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 자의 위 지구대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31. 02:11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앞 도로에서, 친구인 A과 J 쏘나타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이 승차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뒷 문짝을 1회 걷어 차 택시 문짝을 찌그러뜨려,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H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 판시 제 2 항]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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