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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모피에 관한 가공 의뢰를 받고 피해자의 모피를 H를 통하여 모피 염색공장에 맡기려 하였는데 H가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모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모피를 편취한 것이 아니며, 그 모피의 시가도 60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모피를 맡겼다는 H의 신원이 불명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의 모피를 가공해 줄 의사였다면 보관 증 등도 없이 피해자의 모피를 신원이 불명한 자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에게 모피를 준 다음에 모피 염색공장에 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전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H와 연락이 두절된 다음에도 피해자의 항의를 받기 전 까지는 피해자의 모피의 행방을 알려고 노력한 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를 통하여 피해자의 모피를 모피 염색공장에 맡기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믿기 어렵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피를 600만 원 상당으로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위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시가는 600만 원 상당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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