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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안심지점 앞 노상에서 D SM5차량으로 피해자 E(여, 70세)에게 접근하여 "백화점에서 근무하는데 술값이 많이 나와 있어서 옷을 팔아서 술값을 갚아야 된다. 이 옷은 백화점에서 파는 F 옷인데 싸게 해줄 테니 옷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도 아니었고 값싼 짝퉁 모피를 F라고 속여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패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짜 밍크 자켓 1벌과 가짜 밍크 조끼 1벌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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