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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22:25 경부터 22:50 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 외국인끼리 싸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 이 새끼야, 씨 발 새끼야 씨 발, 너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확인-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년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해당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 과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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