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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23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01: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고인이 쓰고 있던 경찰 모를 손으로 내리쳐 벗겨지게 하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태도를 나타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1: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J이 피해자 G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 G(19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19 세) 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 I(19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2018. 12. 13. 무렵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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