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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04 2017가단50701
소유권확인
주문

1. 서산시 B 임야 3,898㎡가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산시 B 임야 3,8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토지대장에 C(한자 성명 : E)가 1912. 5. 12. 사정받아 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인 사실, 원고는 그의 아버지 F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F이 사망한 무렵인 1974. 6. 1. 무렵부터 현재까지 자생하고 있던 소나무를 벌목하고 참나무를 식재하는 등 이 사건 토지상의 산림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C의 소유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1974. 6. 1. 무렵부터 20년이 경과한 1994. 6.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한 후 C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C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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