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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28 2017노200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히게 되자 폭행의 고의 없이 무의식적으로 이를 뿌리쳤을 뿐이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있던 손전등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도 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강도 치상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편이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다가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히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칼을 들고 있다.

찌른다 ”라고 위협하고, 이어 손전등을 들고 있던 왼손으로 멱살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떼어 낸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위 손전등에 눈 부위를 맞아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눈꺼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 범행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해악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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