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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92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271>

1. 피고인은 2014. 10. 16. 01:05경 부산 사상구 E상가 1층 피해자 F(여, 54세) 운영의 G 앞길에서 쇠사슬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리어카 1대를 미리 준비한 소형절단기로 위 쇠사슬을 절단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323>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0. 00:17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J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강 15kg 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공압기계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28. 15:3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집 대문으로 열고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18,000원 상당의 스텐레스 김치통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프라스틱 대야 3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목욕세트 등 합계 196,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 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5. 16: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근무하는 'N"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전선 약 4미터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0319>

5. 피해자 O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9. 29. 07:4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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