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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1.06 2014고정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0 03:40경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위 D주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피해자 E(28세)이 끼어들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복부를 1대 때리고 옆구리를 무릎으로 한번 찍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 F의 뺨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2번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F이 피고인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A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D주점 간판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위 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주점 지배인 진술서 및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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