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4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 세) 은 과거 같이 학원을 운영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2 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학원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학원생을 빼돌린다는 이유로 찾아가 학원강사 E가 수업 중인 강의실에 들어가서 문을 거칠게 여닫아 수업을 방해하고, 고성과 폭언을 하고, 유리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E의 각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