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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사기의 점에 한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수강료를 수령한 후 정상적으로 학원을 운영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판시 전체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위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SAT, 물리, 대학 진학을 위한 컨설팅에 대한 각 수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3. 7. 경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피고인 운영 학원에서 수강하였다.

㉡ 피고인이 직접 SAT 수업을 담당하였는데, 수강 초기에는 가끔 씩 쓰기 (writing)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갈수록 피고인의 강의는 줄어들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생이 자습을 시키거나 오답 풀이 정도를 하게 되었다.

컨설팅에 관하여, 피해자는 상담 첫날 담당 선생님과 인사를 한 외에는 전혀 수업을 받지 못하였다.

물리수업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선호하는 특정 강사가 물리를 가르쳐 주기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되었었는데, 수강기간 중 해당 강사를 만 나 보지도 못하여 아무런 수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강기간 중 건물 임대료를 못 내서 학원을 옮기기도 하고 피해자의 수강기간 중 채무 연체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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