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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나101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에서 보충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1, 2행 기재 ‘경보장치 및 그에 연결된 전선을 둘둘 말아서 한쪽에 방치하였다’를 ‘경보장치에 연결된 전선을 말아서 다른 케이블과 함께 묶어 두었다’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 내지 1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1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원고 측(원고의 아들 의 부주의 및 과실, 즉 ① 제주 지역 양식장에서 대부분 발전기와 경보장치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은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피고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더욱이 피고가 설치한 발전기는 정전 시에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제품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정전 시 별도의 경보장치를 통하여 수동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취수펌프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발전기를 사용할 것을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 측은 피고에게 이와 같은 이례적인 전력공급방식과 경보장치의 존재 여부, 특히 경보장치의 전원이 발전기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 줄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알려주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발전기를 설치한 후 시운전을 할 당시 원고 측은 경보장치의 전원을 꺼두어 정전 실험 과정에서 경보장치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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