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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22:50 경 서울 송파구 B C 호 앞에서, 옆집에서 비명을 지르며 시끄럽게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로부터 수회 귀가할 것을 요청 받았으나 귀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E의 오른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뿌리치는 E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중한 범죄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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