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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7 2019고정2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 2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E(여, 17세), F(여, 17세)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4병, 맥주 1병, 안주 등 합계금 43,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인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경위와 과정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평소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점심식사 제공과 저소득 가정에 쌀을 기부하는 등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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