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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4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12:3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및 행인들에게 “씨발새끼들아, 병원비 내놔라 개새끼야, 개새끼들아 좆을 쳐 먹어버려라 씨발”라고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의자와 우산꽂이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지문이미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업무방해의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평소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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