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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1 2020노1577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배상 신청인 B, C의 각 배상신청을 인용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죄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인 점,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13명, 편취 액의 합계가 757,855,000원, 범행 횟수가 30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가 30 장,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횟수가 12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부터 위 편취 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상 약 22,735,650원) 을 대가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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