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3. 3. 12. 22: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소재 E 식당 앞에 C 매그너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주차해놓고 위 식당 건물 2층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 날 아침 라면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이 사건 승용차 주위를 둘러보기만 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건 당일 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F의 거짓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E 식당 앞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바퀴로 위 식당 건물 외부에 둘린 대리석 재질의 모서리 턱을 충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3. 3. 13.이 아닌 그 전날 밤 부딪혔다는 것이다), ② 위 대리석 재질의 모서리 턱이 부서진 모습, 이 사건 승용차 바퀴에 남은 충돌 흔적 등에 비추어 차바퀴와 대리석이 서로 부딪히면서 상당히 큰 소리가 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9면), ③ E 식당을 운영하는 F는 ‘이 사건 전날 22:00경까지 식당 영업을 했는데도 사고 소리를 듣지 못했고, 가게 문을 닫을 때, 사건 당일 4:30경 채소를 사러 나갈 때는 물론 6:30경 목욕탕에 다녀올 때도 이 사건 승용차가 식당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승용차가 최종적으로 주차된 모습을 보면(증거기록 9, 10면 하단 사진), 위 승용차는 E 식당과 국밥집 사이의 원룸촌 방향으로 가는 길가 오른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