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16』
1. 사기 피고인은 2020. 02. 26. 12:4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미친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628』 피고인은 2020. 5. 20. 15: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계탕, 소주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0고단12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