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한 의료인이고, F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E병원에서, 위 F으로부터 “주식회사 G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2013. 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척추수술용 의료기기의 개수에 비례하여 그 채택 대가로 현금 13,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2회, 제3회 진술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자필 메모 및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영업팀장 F 전화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F을 통하여 척추수술용 의료기기인 Abel epidural catheter(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를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개당 143,000원의 가격으로 공급받아 왔는데, 2013. 5.경 F이 찾아와 자신의 매출실적이 저조하다며 이 사건 의료기기의 매출 단가를 420,000원으로 높여 주면 기존 공급가액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기에 이를 수락하고, 2013. 6.경 이 사건 의료기기 65개를 개당 420,000원의 단가로 공급받은 후 F으로부터 차액 정산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의 대가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