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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350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B 110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하이디스크(http://www.hidisk.co.kr)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F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영상 배포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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