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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후113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확인대상표장의 ‘INTARSIA’ 부분을 보고 수요자가 양말에 나타나 있는 기하학적 무늬, 패턴 및 문양 등의 의미를 직감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확인대상표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맨 아래쪽에 굵은 글씨로 뚜렷하게 기재된 ‘BASIC ELLE‘ 부분이 표장으로 인식되고, ‘INTARSIA’ 부분은 위 ‘BASIC ELLE‘ 부분과 구분되어 양말의 수요자를 나타내는 ’신사‘, 양말이 발목 부분 아래까지만 편성되었음을 나타내는 ’SNEAKERS‘, 양말의 원자재를 나타내는 ‘’이태리 고급기종사용‘ 등의 양말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문구와 함께 사용되어 있어서 수요자가 ‘INTARSIA’ 부분의 구체적인 의미를 직감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에 비추어 이 부분이 양말의 품질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음을 직감할 수는 있다. 한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표장과 사용상품을 특정하여 대상물로 정한 확인대상표장에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을 실제로 사용한 제품이 무엇인가는 고려할 바가 아니다. [2] 확인대상표장의 ‘INTARSIA’ 부분은 양말의 품질 등을 가리키는 기술적 표장이어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INTARSIA’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확인대상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전체적인 구성을 고려하여 ‘INTARSIA’ 부분이 양말의 품질 등을 가리키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인따르시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실버텍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병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원심 판시 확인대상표장의 ‘INTARSIA' 부분을 보고 수요자가 양말에 나타나 있는 기하학적 무늬, 패턴 및 문양 등의 의미를 직감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확인대상표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맨 아래쪽에 굵은 글씨로 뚜렷하게 기재된 ’BASIC ELLE‘ 부분이 표장으로 인식되고, ‘INTARSIA' 부분은 위 ’BASIC ELLE‘ 부분과 구분되어 양말의 수요자를 나타내는 ’신사‘, 양말이 발목 부분 아래까지만 편성되었음을 나타내는 ’SNEAKERS‘, 양말의 원자재를 나타내는 ’이태리 고급기종사용‘ 등의 양말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문구와 함께 사용되어 있어서 수요자가 ‘INTARSIA' 부분의 구체적인 의미를 직감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에 비추어 이 부분이 양말의 품질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음을 직감할 수는 있다. 한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표장과 사용상품을 특정하여 대상물로 정한 확인대상표장에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을 실제로 사용한 제품이 무엇인가는 고려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의 ‘INTARSIA’ 부분은 양말의 품질 등을 가리키는 기술적 표장이어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INTARSIA’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표장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및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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