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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고단2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4.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제주도에 영상미디어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B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6.경 제주시 C호텔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사업이 잘 진행되고 투자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며 ‘중국에서 곧 10억 원의 돈이 들어오는데 당장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 등과 관련하여 중국으로부터 10억 원의 투자금이 조달되지도 않을 것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없이 3억 2천만 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5장 합계 금 5천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상환확약서

1. 자기앞수표 발행정보

1. 통고서

1. E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들어올 돈이 있는 데 당장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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