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3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18: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41세)이 찾아와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집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가지고 나와 “너 뭐야, 뭔데 말하지 말라는 거야”라며 피해자를 향해 2-3회 휘둘려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식칼),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