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754』 피고인은 2013. 1. 27. 00:0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D동 2708호 피해자 E(남, 42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 끝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집안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4757』 피고인은 2013. 1. 27. 00:2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D동 로비에서 같은 동 윗층에 사는 피해자 E(남, 42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2013고정4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주장 2013고정2754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방어차원에서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하여 윗층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갔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같이 넘어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순전히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3고정2754호 사건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 끝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