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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897
건조물수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류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업체에 미수금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주류를 주문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새로운 거래처가 어디인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 10:24경 위 음식점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 가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와 선반, 서류 파일 등을 뒤져 피해자가 다른 업체와 거래한 내용이 담긴 영수증을 찾아 내 촬영하는 방법으로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검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건조물수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포에 무단히 침입하여 카운터 등을 뒤지는 등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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