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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4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4. 22:05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1세) 운영의 ‘ 노래 타운 ’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세게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점의 종업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23:17 경 전 항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범행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및 경장 H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위 G 및 H에게 “ 십할 개새끼들 아. 너 거 뭔 데 왔냐.

”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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