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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금원 차용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변제 자력이 있었는데 차용 이후 경제상황의 변화 등으로 장기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사기죄에서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서 E(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1차 차용금 피고인은 2010. 6. 29.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아버지 사업을 폐업 신고하고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과 의료보험이 연체되어 폐업이 되지 않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밀린 세금을 모두 내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빌린 돈은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명의로 위 E(주 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에는 25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개인 채무 역시 수억 원에 달하여 아버지 명의로 체납된 세금과 의료보험 채무를 해결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새로이 피고인의 명의로 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가 월 1,2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명의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영업 상황이 호전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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