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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1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가 자신의 처 D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였고, D 앞으로 나온 세금과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위 세금과 대출금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7. 09:40경 인천 동구 E 1001호 피해자 운영의 F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밀린 세금을 처리해 주면 사업자등록을 해지하겠다”라고 말하며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7늑골간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G,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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