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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06 2017고단3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31. 05:00 경 서산시 B 상가 ‘C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46 세, 여) 가 시간 연장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밀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맥주잔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 및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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