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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4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화가 나 맥주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맥주잔 1개에 금이 가기는 하였으나, 당시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잔 등이 놓여 있는 탁자를 쓸어내려 맥주잔 2개를 깨뜨리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9. 23:30경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맥주잔 등이 놓여 있는 탁자를 쓸어내려 맥주잔 2개를 깨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소 경미하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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