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진주시 E 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주시 E 대 1,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9. 3. 13.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7, 1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던 F은 이 사건 점유 부분 상당의 지분을 국가로부터 불하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F은 1984. 4. 27.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55/1,24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F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84. 8. 28.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F이 이 사건 지분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기 전인 1984. 4. 2.경 F로부터 이 사건 지분 및 이 사건 점유 부분 지상에 존재하는 가옥 스레트 3동을 대금 2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200만 원은 1984. 5. 12.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F은 1984. 5. 11. 사망하였고, F의 대습상속인으로 며느리인 피고 B, 손녀들인 피고 C(개명 전 이름 : I), D가 있다.
마. 원고는 1986. 5. 12.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입회인으로 참여하였던 J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2017. 9. 26. 이 사건 지분 중 930/13,673 지분은 피고 B 앞으로, 155/13,673 지분은 피고 C 앞으로, 620/13,673 지분은 피고 D 앞으로 각 1984. 5. 1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갑 제6, 7호증은 제1심 증인 G의 증언 내용과 F 명의의 등기필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