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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1 2018나549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인수참가신청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별지 지분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선정자 B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각 3/9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7. 12. 5. 그중 각 1/9 지분을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증여한 후 2017. 12. 11.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이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지금까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호증, 을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I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지분에 J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I와 J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는 허위의 근저당권임을 알면서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이하 ‘①주장’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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