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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25 2016가단234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H, 망 I, 피고 B, C, D가 각 1/5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4.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J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H 지분을 매각 받아 취득하였다.

나. 망 I은 2014. 9. 12. 사망하여 피고 E, F, G이 망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제안하였으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근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유물의 분할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지목이 ‘답’으로 면적이 2858.9㎡에 지나지 않음에 비하여 공유자들의 수가 많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의한 환지를 거친 농지로 2,000㎡ 이하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원고와 피고 D는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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