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해외 유학을 다녀왔고, 상속 받을 재산이 많으며, 경기도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도 있다고
말하였으나, 모두 허위의 거짓말이었다.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편취 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상당한 규모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1kg 금괴 3개를 맡겼다고
주장한다.
이를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데,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해 수사가 개시된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2005년 경에 다 소진하였고,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하다가( 수사기록 52, 120 면)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 야 최초로 금괴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수사기록 311 면). 피고 인의 당시 자금 사정과 위와 같은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