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처인 제 1 심 공동 피고인 B에게 돈이 필요하니 구해 달라고 요청만 한 것이고 B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려 온 것이므로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예상 밖의 사정으로 단체보험 가입이 성사되지 않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그 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B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단체보험 가입을 유치하기 위한 접대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B에게 돈을 빌려 오라고 요구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직접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돈을 위 접대비 등에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B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도 미리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제 2권 제 39, 52 쪽), 피해 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고 난 후 B과 함께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수사기록 제 2권 제 19, 20 쪽) 피고인은 B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는 처음부터 B으로부터 피고 인의 단체보험 활동비 명목으로 차용금을 의뢰 받은 것은 아니라는 데 어떤가요.
” 라는 질문에 “ 돈을 빌리는 용도를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