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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2357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가소32128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부부이다.

나. C의 채권자인 D은 C와 D이 공유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5 내지 9 기재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을 신청한 뒤 2017. 12. 21.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동산을 6,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D으로부터 위 각 동산을 5,3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의 어머니 F는 2019. 4. 2. 별지 목록 순번 4, 10 기재 각 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주었다. 라.

피고는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가소32128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압류를 위임하였고(G), 집행관은 2019. 12. 18. C와 원고의 주소지인 ‘대구 북구 H아파트, I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5 내지 9 기재 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5 내지 9 기재 동산을 D으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다

(민법 제830조 제1항).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E 강제집행절차에서 공유자로서 매각대금 6,000,000원 중 3,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여기에 자신의 2,300,000원을 더하여 위 각 동산을 매수한 점, 이를 통해 D은 1,946,400원{= 배당금 2,646,400원(= 매각대금 중 D의 몫 3,000,000원 - 강제집행비용 353,600원)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5,300,000원 - 매각대금 6,000,000원}의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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