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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8 2019고단32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22:2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병원 1층 초음파실 창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문 위까지 올라간 후 미리 준비한 망치로 초음파실 창문을 깨뜨려 파손하고 창문을 통해 병원 안까지 침입하여, 병원 회복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철제 의자 18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라디에이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감식사진 기록

1. 범행 전,후 리어카 적재함 대조 사진, 현장 CCTV 분석 사진, 범행 후 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사진, ‘E’ 고물상 외부 전면 및 영업장부 매입 사진, ‘E’ 고물상 내부 CCTV 분석 사진

1. 용의자 인상 및 의류착의와 피의자 화상자료 대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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