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22:2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병원 1층 초음파실 창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문 위까지 올라간 후 미리 준비한 망치로 초음파실 창문을 깨뜨려 파손하고 창문을 통해 병원 안까지 침입하여, 병원 회복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철제 의자 18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라디에이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감식사진 기록
1. 범행 전,후 리어카 적재함 대조 사진, 현장 CCTV 분석 사진, 범행 후 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사진, ‘E’ 고물상 외부 전면 및 영업장부 매입 사진, ‘E’ 고물상 내부 CCTV 분석 사진
1. 용의자 인상 및 의류착의와 피의자 화상자료 대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