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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기 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였고,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당시 발생할 이득액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견적서에 영업이득 부분을 '0'이라고 기재한 것이고, 위 견적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제안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일 뿐, 이윤을 남기지 않고 공사를 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금액은 합계 5억 2천만 원으로 합의되었고,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재량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것이며, 피고인이 견적서를 제시한 것은 계약의 내용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 공사의 발주를 권유하는 영업행위의 수단일 뿐이다.

음향 및 조명장비에 대한 공사금액을 181,606,480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클럽로비 공사, 사무실 칸막이 공사, 조경공사를 시행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에 있어 세부적인 공사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하여만 약정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전체 공사비로 5억 2천만 원 이상을 지출함으로써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고,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

(2) 횡령 부분 피고인이 2014. 3. 18.경 반출한 9,651,400원 상당의 음향장비는 피고인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으로 설치한 후 반출하여 다른 장비로 교환한 것이므로, 횡령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반출한 장비의 가액은 중고제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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